민사
[부동산]오피스텔 분양계약 취소
분양계약취소성공 24-11-18
LAW FIRM NEW ONE뉴원을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오피스텔 분양 시행사와 오피스텔 약 6억원에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했지만,
변심으로 인해 분양계약 취소를 원하는 상황이였습니다.
하지만 시행사 측에서는 불가능하다는 답변과 위약금 10% 물어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무려 금액만 6천300만 원 상당의 거금이였기에 관련 경력이 많은 소현완 변호사를 찾아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LAW FIRM NEW ONE소현완 변호사의 조력
- 방문판매 등과 관련한 법률에 따르면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그 점을 공략하여 곧바로 분양계약취소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장이 14일 이내에 상대측에 송달되지 못할 것도 대비하고자 하였습니다.
- 별도로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시행사 측에 제출했습니다.
LAW FIRM NEW ONE소송결과
시행사 측에서는 분양 계약취소를 해주겠다며, 사건을 빠르게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LAW FIRM NEW ONE사건의의
소현완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는 만큼 사실관계를 빠르게 파악하고 전략을 세워서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