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간자
[양육비감액]8,100만원 -> 3000만원으로 성공
성공 24-12-31
LAW FIRM NEW ONE뉴원을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협의이혼을 하면서 당시 자녀를 상대방이 양육하는 것으로 하고 양육비부담조서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이라 양육비에 대해 정한 적이 없습니다. 그 후 상대방은 이혼한지 약 15년이 지나 지금까지 지급받지 못한 과거 양육비를 의뢰인에게 청구하여 뉴원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LAW FIRM NEW ONE소현완 변호사의 조력
- 구체적으로 합의하지 않은 과거 양육비는 소멸시효가 없어 전혀 안주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대신에 의뢰인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아 법원을 설득하여 최대한 금액을 깎아보고자 노력했습니다.
- 소현완 변호사는 의뢰인이 재혼하여 따로 양육하여야 하는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월 양육비가 대폭 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준비서면을 작성했습니다.
- 추가적으로 의뢰인의 가용소득이 그다지 많지 않다는 점을 생활비 내역 등을 정리해 제출하여 최대한 유리하게 주장입증하고자 했습니다.
LAW FIRM NEW ONE소송결과
8,100만 원 가량의 과거 양육비가 청구된 사안에서 5,100만원 감액에 성공하여 3000만원으로 방어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LAW FIRM NEW ONE사건의의
의뢰인은 이미 포기한 상태로 8,100만원의 과거양육비를 줘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방문하셨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수임을 의뢰하셨던 사건입니다.
다행히도 5100만원이나 감액된 선에서 소현완 변호사는 과거 양육비를 대폭 조정하는데 성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