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부동산분양계약취소 소송없이 합의로 빠르게 성공
합의 성공 25-06-19
LAW FIRM NEW ONE뉴원을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무려 10억원에 해당하는 상가를 분양받는 계약을 결정하고, 일부 계약금을 입금했습니다.
알고보니 과정광고로 인한 계약체결이라 계약을 취소하기 위해 방문해 주셨습니다.
LAW FIRM NEW ONE소현완 변호사의 조력
- 시행사 측에 상가분양 계약취소를 위한 완성도 높은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방문판매법에 의거하여 시행사에 내용증명으로 청약철회 의사표시를 포함했습니다.
- 시행사가 받아들이지 못하자 한번 더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 법리적으로 사건을 세부적으로 검토하여 의뢰인이 유리하다는 취지로 소장에 준해서 재차 내용증명을 2차 작성하여 발송했습니다.
- 시행사측 법무팀과 소통하여 우리측의 주장에 대해 설득력있게 말씀드렸습니다.
LAW FIRM NEW ONE소송결과
시행사측 법무팀에서는 결국 청약철회를 동의하고 의뢰인에게 계약금을 반환해주었습니다.
LAW FIRM NEW ONE사건의의
시행사측은 1차 내용증명을 보냈을때도 전화권유판매가 아니라는 이유로 전부 반박하여 절대 계약취소를 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과 저녁 늦게까지 미팅하며 소송까지의 전략을 세우기도 했었는데요.
다행하게도 2차 내용증명 후 직접 시행사측과 소통하여 저는 분양계약취소를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