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원소식

뉴원소식

[언론보도]해외까지 번진 보이스피싱, 캄보디아 사건이 보여준 형사처벌의 현실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5-11-06

본문

41a28e4ab21d8ee27ace7a209bc0e6bb_1762395247_4172.png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들이 납치·감금·폭행을 당한 사건이 단순한 인신매매가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결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사회적 충격을 주고 있다.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범죄가 국경을 넘어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가해자와 피해자의 경계가 모호한 새로운 형태의 범죄 양상을 드러냈다.

보이스피싱은 ‘전화(Voice)’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전화를 이용해 개인정보를 탈취하거나 금전을 편취하는 사기 행위를 말한다. 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범죄는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해 연간 수만 건 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피해액도 수천억 원대에 이르고 있다. 특히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해 피해자의 불안을 자극하거나, 가족·지인을 사칭해 송금을 유도하는 수법이 여전히 주요 형태로 쓰이고 있다.

형법상 보이스피싱은 ‘사기죄(형법 제347조)’로 처벌되며, 피해 금액이 크거나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또한, 전화를 걸거나 계좌를 제공하는 등 일부 역할만 담당했더라도, 범죄 조직과의 공모가 인정되면 동일한 사기죄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최근에는 단순 인출책이나 전달책도 “범행 구조를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가담했다”는 이유로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처럼 국내에서 강력히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보이스피싱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범죄의 기반이 해외에 있기 때문이다.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등 동남아시아 지역에는 이른바 ‘콜센터형 범죄조직’이 형성되어 있다. 한국 청년층을 대상으로 ‘고수익 해외 취업’, ‘온라인 업무 아르바이트’ 광고를 통해 현지로 유인한 뒤 여권을 압수하고, 폭력과 협박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시키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캄보디아 사건에서도 귀국한 60여 명의 한국인 중 상당수가 처음에는 피해자로 알려졌으나, 조사 결과 보이스피싱 콜센터 운영과 관련된 혐의를 받으며 피의자로 전환됐다. 일부는 폭행과 감금으로 어쩔 수 없이 범행에 참여했다고 주장했는데, 이 경우 형법 제12조(강요된 행위)가 적용될 수 있다. 이 조항은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해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저항할 수 없는 수준의 강요’였는지는 수사기관이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단순한 경제적 어려움이나 압박감만으로는 면책이 인정되지 않는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개인의 경각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나 금융기관은 절대 전화로 금전 송금을 요구하지 않으며, ‘대출 승인 수수료’, ‘계좌 정지 해제금’ 등의 명목으로 입금을 요구한다면 즉시 통화를 종료하고 금융감독원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신속히 경찰에 신고해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통화 녹음, 문자 메시지, 입금 내역 등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점점 더 정교한 심리전과 기술을 활용하고 있으며, 피해자는 물론 가담자마저도 그 구조 속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현실이다. 결국 보이스피싱의 근절은 수사기관의 강력한 단속뿐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주의와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함께 뒷받침될 때 가능할 것이다. 

도움말 : 인천 법률사무소 뉴원 형사전문 소현완 변호사

출처 : 로리더(http://www.lawleader.co.kr)


해외까지 번진 보이스피싱, 캄보디아 사건이 보여준 형사처벌의 현실 < 변호사 < 변호사 < 기사본문 - 로리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