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이혼소송 재산분할, 차이를 만드는 요소...기여도 어떻게 판단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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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12-22본문
이혼소송에서 가장 첨예하게 다투어지는 쟁점 중 하나는 재산분할이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을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본다는 전제에서 출발하지만, 실제 분할 비율은 획일적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법원은 각 배우자의 혼인 기간, 재산 형성 과정, 기여도, 혼인 파탄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분할 비율을 정한다. 따라서 재산분할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감정적 주장보다 법원이 중시하는 판단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에 맞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혼소송 재산분할의 핵심은 ‘기여도’다. 기여도란 단순히 소득의 크기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한쪽이 경제활동을 통해 직접적인 수입을 올렸다면, 다른 한쪽이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며 가정의 유지와 재산 형성에 기여한 부분 역시 동등하게 평가된다. 실제 판례에서도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을 독립적인 기여로 인정해 50%에 가까운 재산분할을 인정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따라서 소득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불리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재산분할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서는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 혼인 전부터 보유하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혼인 기간 중 관리·증식에 상대방의 기여가 인정된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혼인 전 취득한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결혼 이후 대출 상환이나 유지·관리 과정에 상대방의 기여가 있었다면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 반영된다.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재산 은닉이나 처분 여부다. 이혼을 예상한 일방이 재산을 미리 처분하거나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를 재산분할을 회피하려는 시도로 보고, 오히려 해당 재산을 분할 대상에 포함시키거나 불리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 따라서 재산분할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금융거래 내역, 부동산 취득·처분 기록, 법인 지분이나 가상자산 보유 여부 등 재산 형성과 변동 과정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 확보가 중요하다.
채무 역시 재산분할에서 함께 고려된다. 혼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발생한 공동채무라면 재산뿐 아니라 채무도 분할 대상이 된다. 다만 개인적인 사유로 발생한 채무나 사행성 채무는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 부분 역시 채무 발생 경위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이 필요하다.
재산분할 비율은 단순히 ‘누가 더 잘못했는지’로 결정되지 않는다.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가 인정된다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으며, 반대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없더라도 기여도 입증이 부족하다면 기대만큼의 분할을 받기 어렵다. 결국 재산분할을 많이 받기 위한 핵심은 혼인 기간 동안 자신이 어떤 방식으로 재산 형성에 기여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데 있다.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은 단기간에 결론이 나는 문제가 아니다. 재산의 범위와 가액을 산정하고, 기여도를 입증하는 과정이 복잡하게 진행된다. 감정에 치우친 주장보다는 법원이 판단하는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준비하는 것이 재산분할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도움말 : 인천 법률사무소 뉴원 소현완 대표변호사
출처 : 로리더(http://www.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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